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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율

▶건폐율

 정의

대지면적(건축 대상 필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

 

 용어설명

건폐율이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로서 「건축법」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지면적이란 건축대상 필지또는 부지의
면적이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映面積)이며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도시계획에서는 건축밀도의 제한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1. 도시지역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 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건폐율의 제한은 필요에 의해 법률로 규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관련법규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정의

 

건축물 총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용어설명

용적률 대지내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이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연면적/대지면적) X 100

지하층과 부속용도의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용적률 대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도시계획조례 등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법적인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지 공지, 보행공간조성, 공개공지확보, 공공공지 기부채납또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유도하기위한 용적율에 대한 완화 내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법규 및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적률을 세분하여 사용한다.

1. 기준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전 또는 재개발 구역 지정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 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기타 기반시설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2. 허용용적률: 지구단위계획또는 재개발계획을 통해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대지 공지,
보행공간의 조성,
지하공간의 개발, 환경친화성, 리모델링, 공동체를 위한 시설, 공개공간도는 공개공지등을 확보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 기부채납이 아닌 개인소유로 제공하는 공공기여)

3. 상한용적률 :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또는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기부채납을 통한 공공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