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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Occurrence

재건축시 이주비관련 자료.

1. 재건축시 건물이 멸실되고 귀하가 이사할 때 시공사에서 지급하는 이사비용과

전세비용이 이주비에 해당되고 차후 입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주비는 시공사의 재력에 따라 차등이 있고 원칙적으로 무이자이나

이주비로는 이사가 어려운 조합원을 위하여 유이자로 추가 알선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2. 재건축의 경우는 보상비란것은 없읍니다.왜냐하면 조합원은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하여 건축비를 회수하고

또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만약 일반분양으로 건축비가 충당되지 않으면 추가부담금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3. 다른 한편으로 추가부담금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읍니다.

재건축시 토지지분과 무상지분율에 의하여 조합원이 무상으로 받게될

아파트 평형이 결정됩니다.이 때 결정된 아파트 평형보다 더 큰 평수를 신청하시면

증가된 평수에 대한 추가부담금이 발생합니다.

4. 귀하가 여기에서 사용한 용어가 어렵다면 차분히 부동산에 대하여 공부하시면

아시게 됩니다. 묻고 질문하고 정진하십시요.

[출처] 재건축시 이주비|작성자 콩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