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은 대지내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이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연면적/대지면적) X 100
지하층과 부속용도의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용적률은 대지내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도시계획조례 등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법적인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조성, 공개공지확보, 공공공지의 기부채납또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유도하기위한 용적율에 대한 완화 내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법규 및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및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적률을 세분하여 사용한다.
1. 기준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전 또는 재개발 구역 지정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기타 기반시설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2. 허용용적률: 지구단위계획또는 재개발계획을 통해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의 조성,
지하공간의 개발, 환경친화성, 리모델링, 공동체를 위한 시설, 공개공간도는 공개공지등을 확보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 기부채납이 아닌 개인소유로 제공하는 공공기여)
3. 상한용적률 :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또는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기부채납을 통한 공공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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