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 유효표 / 무효표 구분하기
[유·무효표 안내] 투표 전, 유·무효표 기준 꼭 확인하세요!
“투표소에서 투표할 때 기표를 잘 했는지 걱정되시죠..?”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Q. 기표가 반쯤 찍힌 투표지. 유효일까?
“기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 사용이 명확한 표는 유효표입니다”
Q.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살짝 묻었다면?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진 표
“오·훼손된 투표용지라도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다면 유효표입니다”
Q. 기표는 정확히 했지만, 여백에 도장이 하나 더 찍혔다?
“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등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표는 유효표입니다.”
Q. 같은 후보자란에 두 번 도장을 찍었다면?
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등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표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표는 유효표입니다.”
Q. 투표지를 접었더니 다른 후보자란에 도장이 번졌다?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
“기표한 것이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은 유효표입니다.”
Q. 도장이 두 란에 걸쳐 찍혔다면?
“두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둘 이상의 기표를 한 표는 무효표입니다.”
Q. 기표한 뒤에 문구를 적었다?
기표를 하고 좋다, 나쁘다 등 문자 문자 또는 ○, □ 등 물형을 기입한 표
“기표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표는 무효표입니다.”
Q. 기표 안 하고, 이름이나 손도장을 찍었다면?
기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기입하거나 도장의 날인 또는 지문을 찍은 표
“기표를 하지 않고 서명을 기입하거나 도장날인, 지문을 찍은표는 무효표입니다.”
※ 거소투표에서 물형 기입 및 무인은 유효표로 인정 ※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투표하세요!
더 자세한 유·무효표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본 저작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 [제21대 대통령선거] 딱! 보면 아는 유효표 vs 무효표 저작물 (작성자:O 홍보과(02-3294-1034) 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shipvote.nec.go.kr/site/vt/ex/bbs/View.do?cbIdx=1608&bcIdx=282909&relCbIdx=1147'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