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완벽 가이드: 개념부터 신고 방법까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
- 지역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지역 제외)
- 계약 유형: 신규 계약 및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동된 갱신 계약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절차: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첨부
- 전자서명 후 제출
- 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
2. 오프라인 신고
- 장소: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 공동 서명된 신고서
주의사항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확정일자: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유리
- 단독 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
- 신고 제외 대상: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되지 않은 갱신 계약, 단기 임대차 계약(예: 출장 등 일시적 거주)
영문 요약 (약 500자 내외)
The Jeonwolse Reporting System is a mandatory policy in South Korea requiring landlords and tenants to report rental contracts exceeding a deposit of 60 million KRW or monthly rent of 300,000 KRW within 30 days of signing. This applies to new and renewed contracts with changes in terms. Reports can be submitted online via the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or at local administrative offices. Failure to comply may result in fines up to 1 million KRW. Reporting ensures automatic assignment of a fixed date, enhancing tenant protection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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